후진하다 하굣길 초등생 치어 숨지게한 트럭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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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을 몰고 후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시 1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앞 도로에서 수산물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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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트럭을 몰고 후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시 1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앞 도로에서 수산물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비통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사죄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을 추모하며 안전 운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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