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조 금융시장안정 조치 1년 연장

김경렬 2023. 11.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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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원 규모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 운영키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와 회사채·매입 프로그램(최대 10조원)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경우 내년 2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 검토해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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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유연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로
은행 LCR 규제비율 완화, 저축銀 예대율 완화 등
<금융위원회 제공>

37조원 규모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종료시점을 연기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남아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분야별 리스크 점검을 위한 5차 회의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시장 안정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12월 FOMC 등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채권·단기자금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신용경색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도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량-비우량물간 스프레드가 확대됐고, 취약 업종은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하반기 들어 기업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씩 연장 운영키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와 회사채·매입 프로그램(최대 10조원)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 프로그램(최대 1조8000억원)은 2025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시장안정 P-CBO 프로그램(최대 5조6000억원)도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됐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100→95%),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금융투자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조치 등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경우 내년 2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 검토해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계속 분야별 리스크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금리, 유동성 과잉공급 시기에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향후에도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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