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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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유아교육·보육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교육청)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복지부(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유보통합은 30여 년간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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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계획 3개월 내 보고키로
[서울=뉴시스]최서진 조성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유아교육·보육 통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교육청)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복지부(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유보통합은 30여 년간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유보통합 비용을 둘러싼 일부 교육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국가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행안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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