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 국회에 피해보상 결의안 채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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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충북 제천 화재참사의 유족이 국회에 피해 보상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천 화재참사 유족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 참사 당시 소방 당국의 과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했으나 책임자 처벌과 피해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결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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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지난 2017년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충북 제천 화재참사의 유족이 국회에 피해 보상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천 화재참사 유족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 참사 당시 소방 당국의 과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했으나 책임자 처벌과 피해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결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엄태영 의원 등이 배석했다.
권 의원은 국회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지난 6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충북도의 귀책 사유가 확인됨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들은 "재난에 한없이 관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각을 바꿔야 제2의 제천참사, 이태원참사, 오송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디 이번만큼은 지난 6년과 달리 정치적 수사와 허망한 약속을 넘어 저희가 고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게 하고, 다른 참사에 모범이 되는 실효적인 선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천 화재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도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그 결과 유족은 배상은커녕 충북도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받는 처지로 몰렸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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