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행 중 여객기서 문 개방 시도…이번엔 마약 투약 20대

류희준 기자 2023. 11.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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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제공항 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2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량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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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 타고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2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량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가 승무원들이 제지하자 소란을 부리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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