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만세’…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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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은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판결은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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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은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 등에 따라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각하했다.
이 같은 판결은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부는 “한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때도 재판에서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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