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용수 할머니가 日정부에 제기한 위안부 손배…서울고법 “청구 금액 전부 인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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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각하' 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일본국은 이 할머니 등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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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2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물을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각하’ 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일본국은 이 할머니 등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국제법상의 ‘국가 면제’에 따라 일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린다. ‘국가 면제’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이 사건 2심를 진행한 서울고법 민사33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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