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밑창에 숨겨서…친구가 나란히 필로폰 밀반입·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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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신발 밑창에 숨겨 밀반입하고 투약까지 한 친구사이인 남성 두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B씨는 지난해 7월께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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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필로폰을 신발 밑창에 숨겨 밀반입하고 투약까지 한 친구사이인 남성 두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B씨는 지난해 7월께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발 밑창 아래 필로폰을 숨겨서 공항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범행했으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밀수한 마약을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정황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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