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모코이엔티 제기 6억대 손배소서 승소 [TD현장]

김지하 기자 2023. 11. 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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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은 23일 오후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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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승소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은 23일 오후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모코이엔티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이에 앞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희재 측은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을 10일가량 앞두고 취소했다. 더불어 모코이엔티가 공연 8회 중 5회분에 대한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오히려 김희재 측이 공연 준비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청구가 기각됐다.

뿐만 아니라 모코이엔티는 이로 인한 직접 손해액이 3억4000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함께 김희재와 소속사 임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김희재 | 모코이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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