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빌미로 도발하면 강력 응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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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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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체 궤도진입 후 정상작동 여부 추가 분석 중"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런 조치를 취한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지적에 "9·19 군사합의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체가 심각한 적대행위와 사실상 같으며, 따라서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한 "역대 남북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며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폐기 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묻자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고만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우리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조하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체의 궤도진입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202년 1월 개최된) 8차 당대회 3년 차를 결산하는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다음달 말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전략무기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민생·경제 분야 성과 달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국방분야 중요성과 강조해 주민 자부심을 고취하고, 누적된 불만을 무마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국방부는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조치로 ▲ 즉각 가용한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 공동 대응 ▲ 한미 공동 탐지·추적 ▲ 발사체 잔해물 탐색·인양 추진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이미 전개된 미 항모강습단 전력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미 해군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지난 21일 부산항에 정박한 바 있다.
칼빈슨호는 이번 주말 한미 및 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탐지자산인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요격자산인 모든 패트리엇(PAC)과 천궁-Ⅱ가 전투대기에 들어가는 등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했다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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