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운전' 배영빈에 1년 실격 처분+사회봉사활동 80시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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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총재 허구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롯데 배영빈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배영빈은 지난 10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고 마무리 캠프에 참가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배영빈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정했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중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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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KBO(총재 허구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롯데 배영빈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KBO는 오늘(23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영빈에 대해 심의했다.
배영빈은 지난 10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고 마무리 캠프에 참가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KBO 상벌위원회는 배영빈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정했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중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결정했다.
한편 롯데는 지난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영빈을 퇴단 조치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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