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촬영 합의는 거짓말"…통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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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의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 여성 측이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3일 오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피해자와 황 선수가 6월27일 오후 카카오톡과 두 차례 통화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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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피해자에 재차 연락해 "불법 아니다" 강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의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 여성 측이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는 피해 여성이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라며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대목이 포함돼 있어 '불법촬영'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3일 오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피해자와 황 선수가 6월27일 오후 카카오톡과 두 차례 통화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황 선수가 협박을 당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위협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 밖에 없는 신상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했다"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2차 가해를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는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밝혔다. 또 동영상은 황 선수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등 '불법촬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질조사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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