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원금손실에 주의하세요”

김경렬 2023. 11.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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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민원 사례는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처음에는 설명이 빨라 알지 못했다. 도움이 되는 부분만 부각해서 상품을 알지 못하고 가입해 속은 것 같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상품설명서나 해피콜에서 설명은 한 것 같은데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동의한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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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변액연금보험'을 5년 넘게 유지하던 중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했다.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품설명서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금감원은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민원인의 자필서명과 해피콜 답변을 확인했다.

#B씨는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대리로 진행하였고 진단결과도 통지하지 않아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적합성 진단지 및 결과지 확인 결과 민원인이 직접 진단을 진행하고 진단결과를 확인했다는 자필서명이 있었다. 해피콜에서 민원인이 적합성 진단지를 직접 작성하고 결과도 확인했다.

#C씨는 보험설계사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에 좋은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돼 있고,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와 자필서명이 기재돼 있었다.

#D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변액유니버셜의 경우 의무납입기간(2년) 이후 자유납입이 가능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한 후,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결과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장기간이 축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해 계약이 조기해지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었다.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자필서명 및 해피콜 답변이 확인됐다.

#E씨는 3년 전 직장동료와 나란히 같은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최근에 직장동료의 수익률은 양호한 반면 자신은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이유를 알아보니, 직장동료는 경제상황에 맞게 펀드를 변경했기 때문이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로부터 펀드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펀드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펀드변경 절차 등이 상품설명서에 명시돼 있었다.

이같은 민원 사례는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품설명서와 해피콜에서 설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를 통해 변액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2021년 상반기 1546건, 2022년 상반기 1143건, 올해 상반기 898건을 기록했다. 상반기 중 민원 건수는 최근 3년래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생명보험 민원건수 대비 변액보험 민원 비중은 2021년 18%, 2022년 15%, 올해 1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장기간 축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펀드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과열된 보험사의 영업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처음에는 설명이 빨라 알지 못했다. 도움이 되는 부분만 부각해서 상품을 알지 못하고 가입해 속은 것 같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상품설명서나 해피콜에서 설명은 한 것 같은데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동의한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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