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 노소영 측 주장에···동거인 측 "악의적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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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3일 오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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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3일 오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약 20분 간 진행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도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출 내역을 두고는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 관련,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도 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는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알린 뒤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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