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폭행’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法 “피해자가 지속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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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군 대위 출신 이근(3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올해 3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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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고인 범행 인정, 피해자 도발 참작”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유튜버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해군 대위 출신 이근(3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도발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3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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