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대화 내용 공개…어떤 얘기 오갔나 보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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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31)의 피해자 측이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둘의 대화 내용이 23일 공개됐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지난 8월 황의조가 불법으로 성관계를 촬영해달라며 처벌을 경찰에 요구했고, 경찰은 이달 중순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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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사진 = 연합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31)의 피해자 측이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둘의 대화 내용이 23일 공개됐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왜 아직도 있느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의조)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황의조는 이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 법률 대리인이 앞서 낸 입장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며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의조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관계 시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응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축구만 잘한다고 태극마크를 달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축구협회나 대표팀 감독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은 수사 중이니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6월 황의조와 연인 관계였다는 A씨가 황의조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지난 8월 황의조가 불법으로 성관계를 촬영해달라며 처벌을 경찰에 요구했고, 경찰은 이달 중순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 측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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