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본회의 무산, 이동관 탄핵 막고 방송장악 지속하겠다는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여당의 거부로 당초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의도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시켰다면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 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의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서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국회는)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런 법사위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구체계심사권 이외에 법안심사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법사위는 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또 “오늘(23일)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관련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안건 5건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법사위가 정상화만 된다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을 모두 일괄해서 오는 30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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