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중대재해법 사고…아파트 공사장 50대 근로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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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50대)가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추락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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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50대)가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추락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외벽 환풍기 설치를 위해 타공 작업 보조를 하고 있었다.
A씨는 타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망에 몸을 기댔다가 안전망 연결 부위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장에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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