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목에 걸고 신체 노출 방송…7급 공무원 업무현장 생중계

박양수 2023. 11.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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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인터넷 방송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집에서 인터넷 성인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내부 감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특별사법경찰관 임용 전 대기 상태였던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을 한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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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공무원증을 목에 건 정부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YTN 캡처]

정부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인터넷 방송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집에서 인터넷 성인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내부 감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가개발 관련 부처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가 업무 시간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생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A씨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중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후 상의를 들어 올리며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방송에는 A씨가 태극 문양이 찍힌 정부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과 함께 자리 뒤편에 있는 정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날에는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며 신체를 드러내기도 했다. A씨의 라이브 방송은 100~300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처는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 제보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특별사법경찰관 임용 전 대기 상태였던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을 한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일었다. B씨도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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