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역사적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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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시도에서 나누어 담당했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유보통합은 30여 년간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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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 인파사고' 사회재난에 포함된다…법률 개정
(서울=뉴스1) 이비슬 박우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시도에서 나누어 담당했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0~5세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유보통합은 30여 년간 시도했으나 잘되지 않았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의 업무 예산 이관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 계획과 방안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보고하고 말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행안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매뉴얼이 부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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