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노동기본권 위해 조속 시행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헌법과 국제권 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하청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도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그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도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근로자의 실질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 개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개별 근로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이 20년 넘게 우리 사회의 오랜 노동문제였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자유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노조의 재정 위기 및 조합활동 위축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헌법과 국제권 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