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납입하면 원금 보장된다더니"···변액보험 민원에 금감원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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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하니,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품설명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고 민원인 자필 서명 및 해피콜 답변도 있어 A씨의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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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변액연금보험을 5년 넘게 유지했다. 그러던 중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하니,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품설명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고 민원인 자필 서명 및 해피콜 답변도 있어 A씨의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자주 제기된다며 변액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8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143건보다 줄었지만, 전체 생명보험 민원 건수에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꾸준했다.
민원인들은 A씨 사례 이외에도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대리로 진행했고 진단결과도 통지하지 않았다’, ‘변액유니버셜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보장 기간이 축소됐다’ 등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계약 과정에서 민원인의 자필 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확인돼 요구가 수용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펀드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 목적인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라며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자유납입,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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