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횡령·배임도 '제재'…보험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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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보험사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만 가능했는데,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보험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3일 금융당국은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 임직원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를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임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해도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행정제재 수위와 개정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적인 단계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업권의 법과 비교해 적절한 행정제재 수위를 정하고 법 개정 방식도 논의해야 해 구체적인 시기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임직원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롯데카드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르면서 이런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 9월 여신전문금융업권 쪽에서도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 조항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은행과 저축은행에는 관련 조항이 마련돼 횡령·배임 건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은행장에게 연임 금지 및 금융권 취업 제한 등 중징계가 내려지거나, 저축은행에 기관 경고와 소속 임직원에 과징금이나 감봉 등 제재가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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