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원금 어디 갔나요?"…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지웅배 기자 2023.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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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생명보험 민원 가운데 변액보험 민원 비중이 10%대로 집계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입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모씨는 지난 2018년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하니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민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환급률 100%에 도달하는 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었고, 상품 주요 설명을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자필서명과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 답변이 확인돼 민원은 기각됐습니다. 

# 노모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성 상품으로 소개받은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었고, 민원인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 명시돼 있었고, 해피콜에서 민원인이 종신보험으로 이해했다는 답변이 확인돼 민원은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변액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입니다.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가입자 책임으로 간주되고(자기책임의 원칙)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바뀝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은 비교적 적을 수 있는 셈입니다.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 민원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증권시장이 위축되면서 민원 건수는 지난 2021년 상반기 1천546건에서 올해 상반기 898건으로 줄었지만, 전체 생명보험 민원 가운데 변액보험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대입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18%에서 지난해 상반기 15%로 소폭 줄어든 이후 올해도 15%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요구되는데, 우선 가입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적합성 진단'을 대리로 혹은 보험설계사의 지시대로 자성하면 안 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계약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해 가입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변액보험 안에서 상품 구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액보험 중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저축 목적에 부적합합니다. 최근 보험 상품의 성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가입했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 기능이 결합된 '변액유니버셜보험' 역시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입니다. 유니버셜은 의무 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납입'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중도인출' 등을 포함한 기능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기능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원금이 회복되는 시점이 늦춰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중도인출 금액이나 자유납입으로 축소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다는 점도 숙지가 필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투자결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펀드에 대한 계약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나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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