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조원 규모 자금시장 안정 조치 1년 연장

이효정 2023. 11.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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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등 37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단기자금시장 시장 안정 조치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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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LCR 규제 완화·금융 규제 유연화 6개월 연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등 37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단기자금시장 시장 안정 조치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현재 가동 중인 채권 · 단기자금시장 시장안정 조치 현황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 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들어 금융 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에 현저히 줄었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오는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시장안정 P-CBO 프로그램도 내년 중 차질 없이 가동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 조치 기간이 종료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여부도 논의했다. 현재 금융권의 유동성과 건전성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LCR 규제 비율(100→95%) 완화 조치,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 비율 완화(100→110%),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100→90%)와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져 비율 완화(30→40%) 조치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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