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정부 사과 등 전제돼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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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사과와 산업현장의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관련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지난 2년 유예기간 일 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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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사과와 산업현장의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관련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지난 2년 유예기간 일 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년 동안 정부가 직무 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해태한 것인지 조사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년 유예하려면 향후 2년 동안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갖고 오라"면서 "2년 연장을 전제로 했을 때 연장 후에는 반드시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부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를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638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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