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쌍특검' 드라이브…"30일 본회의 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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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강공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의 경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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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합의 없이 본회의 불가' 與 비판…"이동관 지키려 난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강공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 아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의 경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의 처리 시한은 내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는 넘기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 후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집중한다는 시간표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없이 30일 본회의 불가' 입장인 여당과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의의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한 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탄핵 '방탄'을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여론전을 벌이는 동시에 개의권을 가진 김 의장도 압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개최가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히 오보로, 30일 본회의는 의장이 확실하게 약속한 것"이라며 "그날 탄핵안 처리는 이미 의장이 오래전부터 저와 논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가 전날 여야 대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위원장)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30일 본회의에 대해 "무조건 열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 국회의장도 이건 열어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 정부와 대통령까지 이 난리를 펴야 할 일인가"라며 "그 정도로 언론과 방송에 대한 욕망이 크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끝까지 '보이콧'할 경우 단독 개최도 불사하겠다는 기류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합의된 일정인 만큼 여당 없이라도 30일 본회의를 열어 최소한 이 위원장 탄핵안만큼은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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