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버둥 치는 9개월 아기 짓눌렀는데···어린이집 원장 감형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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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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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 측은 아동살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까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아동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아동학대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천모(9개월)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 간 압박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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