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버둥 치는 9개월 아기 짓눌렀는데···어린이집 원장 감형받은 이유는

남윤정 기자 2023. 11. 23.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살해죄는 인정되지 않아
연합뉴스
[서울경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 측은 아동살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사진 제공 = 유족

재판부는 "당심에서까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아동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아동학대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천모(9개월)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 간 압박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