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 ‘9·19 합의’ 당초부터 文 실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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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성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제1조 3항을 효력 정지시킨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가 북한의 감시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를 규정한 9·19 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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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성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제1조 3항을 효력 정지시킨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더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남북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전선에서의 대북 군사정보 획득을 어렵게 한다는 등 문제점 지적이 많았다. 9·19 합의의 핵심은 육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였기 때문이다. 9·19 합의로 고정익 정찰기, 헬기,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이 확대되자 국군의 정찰 자산은 족쇄가 채워졌다. 사단 및 군단 무인기들도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는 휴전선 직후방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그리고 병력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워졌다. 결국, 북한의 기습에 취약한 구조가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9·19 합의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며 준수했다. 금지된 지역에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포도 쏘지 않았다. 심지어 서해 5도의 해병대원들은 K-9 자주포 훈련을 하기 위해 100억 원 넘는 국방비를 들여 육지로 싣고 나와야 했다.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면서 정보 획득을 제한받는 가운데, 김정은은 지난 21일 한밤에 ‘정찰위성’을 발사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국군과 일본 자위대, 그리고 태평양상의 미군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다. 김정은은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수중에 틀어쥐였다”며 감격해 했다.
앞서 북한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적대행위 금지지역에서의 포사격이 금지돼 있지만, 북한은 이것도 무시했다. 북한은 2022년 10∼12월 중 동·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무려 8차례에 걸쳐 각종 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수를 합해 보면 포탄 사격 1300여 발, 방사포 10발, 그리고 단거리탄도미사일 25발 등이다. 단거리탄도미사일 중 1발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부근에 떨어져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12월 말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비행했다. 9·19 합의를 해 놓고도 3400회나 위반한 북한은 그 합의를 벌써 사문화했던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감시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를 규정한 9·19 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한 이상 9·19 합의의 전면 백지화를 밝혀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수천 회의 합의 위반에 이어 정찰위성을 쏘고도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함으로써 9·19 합의를 전면 백지화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적반하장인 북의 무력 도발에 대비, 정찰활동을 포함한 군의 대비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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