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동관 탄핵안, 30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이현수 2023. 11.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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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23일) 본회의 일정 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연장' 법안과 관련해선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처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 3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3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관련 법안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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