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 탈취한 대기업에 5배 징벌적 손배…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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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 탈취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당한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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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 탈취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우선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당한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다.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의 종류도 법에 명확히 적시했다.
아울러 위탁·수탁(원·하청) 기업 사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분쟁이 생겼을 때 위탁기업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날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소수 대기업에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야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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