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적반하장식 억지…추가 도발 시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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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특히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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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날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특히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는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하고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전격 투입, 정찰을 재개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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