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유튜버에 주먹 날린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김소연 기자 2023. 11.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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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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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

또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구제역은 이 씨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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