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김민찬 mckim@mbc.co.kr 2023. 11. 23.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일정 수준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일정 수준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6회 체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세대 구성원이 체납 건강보험료를 함께 내는 `연대 납부` 면제 대상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는 24회 이내에서 48회 이내로 완화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독촉 고지, 통장 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6377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