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조 규모 채권·단기시장 안정조치 1년 연장

서대웅 2023. 11.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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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7조4000억원 규모로 가동 중인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저축은행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대 37조4000억원 규모로 가동하고 있는 채권·단지자금시장 안정조치 운영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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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개월 연장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37조4000억원 규모로 가동 중인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저축은행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시장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를 이같이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대 37조4000억원 규모로 가동하고 있는 채권·단지자금시장 안정조치 운영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회사채·CP 매입(10조원) 및 증권사 PF-ABCP 매입(1조8000억원) 프로그램, P-CBO(5조6000억원)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가동한다.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은행 LCR 완화(100→95%)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100→110%)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100→90%)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져 비율 완화(30→40%) 등이 포함된다.

김 부위원장은 “저금리, 유동성 과잉공급 시기에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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