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유예, 정부 사과·안전계획 등 전제돼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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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관련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며 "정부가 지난 2년 유예기간 일 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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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관련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며 "정부가 지난 2년 유예기간 일 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2년간 정부가 직무 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해태한 것인지 조사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년 유예 시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며 "이번 2년 연장을 전제로 했을 때 연장 후에는 반드시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고 갑을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심화했다"며 "이제 중기가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개별 중기가 대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기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중기 공동교섭권 보장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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