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각종 군사도발 주범은 대한민국”…정부 “적반하장식 억지주장”

김민서 기자 2023. 11.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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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23일 “각종 군사도발 주범은 대한민국”이라며 9ㆍ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반하장식의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다음날인 22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뉴스1

정부는 이날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부는 “9ㆍ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이 9 ㆍ 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 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특히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국방성 성명에 대해 “사실상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파기’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다. 우리는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이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다고 해서 파기되는건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 9·19 군사 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조항에 대한 효력 일시정지를 의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이 국방과 관련한 강력한 조치인만큼 유관부처 간 내부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국무회의 안건 상정 주체도 국방부”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자위적 조치이자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ㆍ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분계선 일대에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며 “북남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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