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9·19 효력정지 빌미로 도발하면 끝까지 응징"

김소연 기자 2023. 11. 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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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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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조항 효력정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처"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중 1조3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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