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운전 60대 항소심 내년 1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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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내년 1월 30일 방모(66)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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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내년 1월 30일 방모(66)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구 둔산동 한 스쿨존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서 방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방 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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