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운전 60대 항소심 내년 1월 시작

정민지 기자 2023. 11. 23.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내년 1월 30일 방모(66)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명의 초등학생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방모(66) 씨가 지난 4월 10일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대전일보DB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내년 1월 30일 방모(66)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구 둔산동 한 스쿨존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서 방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방 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