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효력정지는 최소한 방어조치...도발시 강력 응징"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11.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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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군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조치에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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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감시정찰활동 복원해 대한민국 더 굳건히 지킬 것”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군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조치에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8년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조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이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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