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9·19 합의 '사실상 무효화' 선언…일방 파기는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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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겠다'라며 사실상의 파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사실상 합의의 무효화 선언을 한 것"이라고 23일 평가했다.
이에 북한은 이날 오전 국방성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9·19 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파기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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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효력 정지, 최소한의 방어 조치…대화의 길로 나오라" 촉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는 북한이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겠다'라며 사실상의 파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사실상 합의의 무효화 선언을 한 것"이라고 23일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발표한 국방성 성명과 관련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다고 해서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관례상 조약의 경우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파기할) 의도를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 국방성 성명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추가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국방성을 통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하겠다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할 것이라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라며 "정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추가 도발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이튿날인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했다. 이에 북한은 이날 오전 국방성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9·19 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파기 선언을 했다.
9·19 군사합의서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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