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쌍특검’ 대립 격화...‘민생 법안’ 또 볼모 잡은 국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23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쌍특검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오는 30일~내달 1일로 잡혀 있는 예산안 처리 본회의 날짜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위원장 및 검사 탄핵,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을 매일 활용한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이 위원장 탄핵을 막으려 민생을 포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는 상황이다.
전날 급박했던 이날 본회의 무산 결정은 법사위 파행으로부터 시작됐다. 23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예정됐던 법사위는 이 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24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탄핵안 발의가 원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산회를 선포했고,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심사 예정이었던 안건들이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민생 법안인데도 여당이 정부 인사 탄핵을 막겠다고 법사위를 파행하는 등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위원이기도 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라면서 “법사위가 본회의에 올릴 법안 처리를 방기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개의를 막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방어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법사위원장이 월권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오를 안건이었던 민생법안 130여 건의 심사도 당분간 보류됐다. 이 가운데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으로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교원 단체 등이 재발방지 대책으로 시급하게 요구해 온 법안이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인파 운집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참사 발생 1년이 지나서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으로 오른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나 행사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탄핵과 쌍특검 등 정쟁 불씨가 지속되는 한 향후 법사위 재개와 본회의 일정까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전날 공지를 통해 “양당이 이미 합의한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전까지 정치 현안과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해 양당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12월 정기국회 일정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양일 본회의 날짜에 대한 기합의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연달아 열리는 본회에서 이동관 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 재보고와 상정, 표결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합의된 본회의 일정에 맞춰야 한다. 원칙대로 열어야만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지속 파행시킨다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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