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이혼' 노소영·김희영 위자료 소송 내년 1월 정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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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배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대 위자료 소송이 내년 1월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3일 오전 첫 변론준비 절차를 비공개로 주재하고 1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18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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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배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대 위자료 소송이 내년 1월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3일 오전 첫 변론준비 절차를 비공개로 주재하고 1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18일로 정했다.
이날 절차는 당사자들 없이 양측의 대리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 계산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은 기자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돼 노 관장이 실효성 없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1988년 결혼 이후 2015년 12월 혼외자를 가졌다고 언론에 밝힌 데 이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은 대개 혼인 파탄을 유발한 측의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해야 받아들여진다. 노 관장은 소송에 응하지 않다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교제한 상대방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 관장은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며 올해 3월 이혼 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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