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지 말라"에 불끈…인력사무소 불 지른 60대 실형

박철홍 2023. 11.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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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에 불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3일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광주 동구의 한 인력소개사무소에서 시너를 끼얹고 불을 질러 2층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인력사무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A씨는 소장이 "여기서 잠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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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불이 난 인력사무소 [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휴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에 불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3일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광주 동구의 한 인력소개사무소에서 시너를 끼얹고 불을 질러 2층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인력사무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A씨는 소장이 "여기서 잠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방화 범행으로 다른 인접 건물까지 피해를 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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