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106개 부동산개발업체 적발

신동원 2023. 11.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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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주를 이뤘다.

이 중 52개 업체는 조사 기간에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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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항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 총 6600만원 과태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는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주를 이뤘다.

이 중 52개 업체는 조사 기간에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07년 도입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건축물 총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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