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1위 광고문구 멈춰듀오”…결혼정보업체 신경전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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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업계 1위' 광고에 대해 경쟁사 가연이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연은 듀오의 '업계 매출 1위'·'업계 최다 회원수'·'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 문구를 문제 삼고 지난 7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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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계 1위 문구 과장광고 여지있지만
매출 떨어졌다는 인과관계는 확인 안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연은 듀오의 ‘업계 매출 1위’·‘업계 최다 회원수’·‘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 문구를 문제 삼고 지난 7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듀오가 광고 문구에 활용한 표현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게 가연 측의 입장이다. 또 듀오의 광고로 가연이 회원 모집에 불리함을 겪고 있고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 없다”며 “가연이 듀오보다 매출이나 회원이 더 많은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연의 매출은 업체의 가입 조건, 영업 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을 수 있다”며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본안 판결 이후 듀오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당장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 문구들을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듀오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업계 최다 회원수’·‘전문직’·‘명문대’ 등 표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듀오 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신용평가와 투자설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과 회원 수를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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