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19 합의' 결국 파기...北 도발 철저 대비해야

2023. 11.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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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대북정찰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정찰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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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대북정찰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북한이 즉각 반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2018년 맺은 남북한 간 9·19 군사합의가 5년 만에 휴짓조각이 된 것이다. 북한이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어 이를 빌미로 국지 도발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숙원사업인 정찰위성발사 성공은 미사일에 눈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핵무력의 완성이나 다름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은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한 상태다. 모두 유엔 안보리 위반으로, 우리에겐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정찰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맺은 9·19 군사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게 골자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불안정성 해소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합의가 무색하게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왔다.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해안포 발사를 시작으로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5년간 17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소형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날려보내 용산대통령실과 서울의 비행금지공역(P-73)을 침범하기도 했다. 더는 합의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만 일방으로 지키다 보니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마저 실시간 감시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찰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사시 북한군의 기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유명무실하나마 존재해온 우발적인 무력충돌 ‘안전핀’마저 사라진 데에 있다. 북한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정치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MDL)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NLL 및 접경지역에서 9·19 합의 이전 수준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서해 5도 주민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긴장 고조가 불가피만큼 경계태세를 한층 높이고 동맹과의 다차원적인 긴밀한 공조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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