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멍게가 국내산?…원산지 속인 인천 음식점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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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등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특법사법경찰에 적발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이 적발한 음식점 중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일본산 참 가리비는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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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등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특법사법경찰에 적발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이 적발한 음식점 중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일본산 참 가리비는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아귀를, C 동태 전문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D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를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은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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