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 학부모 항의에···조희연 "고발 조치 고려"

신중섭 기자 2023. 11.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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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가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위협에 가까운 항의를 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수능 감독관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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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되자 감독관 학교 찾아가 시위
페이스북에 "협박 등 범죄행위···부당 항의 멈춰달라"
[서울경제]

한 학부모가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위협에 가까운 항의를 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이뤄지자 단호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수능 감독관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피켓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향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이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 작성을 하자 이를 부정행위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감독관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한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으로 객관성·엄격성·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며 “수능이 치러진 순간부터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며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아닌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드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며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이처럼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심화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4법’ 개정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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