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9·19 파기' 선언에 "적반하장… 국민 보호 조치 강구"(종합)

박응진 기자 이창규 기자 2023. 11.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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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을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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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호도·책임 전가… 북한 조치 예의주시"
신원식 "尹대통령 귀국 뒤 '상응' 조치 상의할 것"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정찰위성발사 관련 뉴스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이창규 기자 =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을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은 (9·19합의 중) 1조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북한은 (9·19합의를) 3500여회에 걸쳐 파기해왔고, 오늘 다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9·19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우리 군의 상응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9·19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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